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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제도 계속 고용장려금이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 원 지원받으세요.
2024년 1월부터 계속고용제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갖고, 기업은 경험 많은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고용지원금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고용제도 지원은?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시책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 시장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1. 사업주 조건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기업
2. 근로자 조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근로 중인 직원 - 정년 도달 5년 이내에 있는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
- 정년 도달 직전 2년 이상 피보험기간을 가진 근로자
3. 지원 한도와 기간
- 지원금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10명 미만 기업은 최대 3명)
신청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 1350
고용 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접속하여
신청경로 상세는'기업'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번으로 문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 지원 자격, 필요 서류 등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혹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 변경내용
결론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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