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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신청제도는 매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반복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94만 명, 중증장애인은 13만 명이 자동신청제도에 동의를 하여 총 107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확대적용되는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적용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총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약 47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서로 다른 목적과 수급대상
1. 근로장려금: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소득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자녀장려금: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 가구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총소득(부부 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을 하신 경우, 장려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정기신청을 완료하셨다면, 4월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정기신청 시 해당하면 [1]을 누르고, 반기신청 시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미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서면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자동으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대상
- 올해 출생일이 1963년 12월 31일 이전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24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 올해 출생일이 1964년 12월 31일 이전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중증장애인 대상
- 올해 출생일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및 가구원을 포함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24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및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정기분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동의하신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2년 내에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금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동신청제도의 활용도가 확대될지 기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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